상속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실시하고 돈을 내면 나중에 매도시 도움이되나요
토지를 증여받을때 증여세를 내는것은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돈을 내던데 왜내는것인지 또한 감정평가를 한후 나중에 매도시 도움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데, 추후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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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설정되면 당장에 상속세는 많이 낼 수 있으나,
추후, 토지를 매도시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는 비교적 공제를 많이 적용받아 적용되는 세율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추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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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추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