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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운무야
운무야

아버지 물러받은 땅 상속세 계산방법?

아버지가 재산 40억

공증으로 남동생30억

딸10억 5명 2억 받았는데

딸은 2억 받아도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지

몇 % 계산으로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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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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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산출된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인 1명이 모두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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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0억 중 2억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액 역시 해당 비율만큼 5%(2억/40억)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

    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전체 40억 기준의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상속재산 40억 및 상속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약 12.9억입니다. 이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