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물러받은 땅 상속세 계산방법?
아버지가 재산 40억
공증으로 남동생30억
딸10억 5명 2억 받았는데
딸은 2억 받아도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지
몇 % 계산으로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산출된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인 1명이 모두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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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0억 중 2억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액 역시 해당 비율만큼 5%(2억/40억)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
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전체 40억 기준의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상속재산 40억 및 상속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약 12.9억입니다. 이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