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간 돈거래 차용증 쓰려고 합니다.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집 잔금이 모자라 친천한테 6천 정도 빌릴려고 하거든요? 양도소득세? 이런거 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혹시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친척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한 공증서는 세법상의 의무 요건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 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내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고, 실제로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시고, 차용증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해당 차용증을 서로 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