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매입불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부가세금액이 0원이라 공제받을 내역이 없을때
차) 부가세대급금 세무구분-매입불공제로 넣으면될까요? 아니면
아예 부가세대급금없이
차)외주용역비 / 대)보통예금 이런식으로만 분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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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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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전체를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이기 때문에, 일반전표에 후자처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