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가격과 공시가격
몇년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할때 훗날 양도세 절세를 염두에 두고 세무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가격을 2억8000으로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분께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보니 건물 공시가격은 1억8000으로 적혀있었는데요
문득 혼돈이 생겨 제가 틀린게 있나 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대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취득가액은 여전히 감정평가액 2억8000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앞서 적은 건물공시가격 1억8000에 대해선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신고당시 감정평가받은 2.8억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
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시의 실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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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례에서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입니다.
상속 당시 감정평가에 따라 평가하였으므로,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