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2023년에 5월~11월까지 a라는 곳에서근무하고, 12월 한달은 b라는곳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했습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했었어야했는데 못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요.
a,b 근무했던 곳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환급이면 가산세는 없다 들었는데, 납부가 나오게 된다면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라도 환급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없으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세액의 0.022%씩)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 b 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22/10만)를 부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중 둘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내기한 내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일부 감면이 적용됩니다.
1개월이내 50%감면
3개월이내 30%감면
6개월이내 20%감면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4.08.31까지 신고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x 20% x(1-3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기간(24.06.01~납부일) x 22/100,0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b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중에 2곳에서 근무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조심2013중4847, 2014.01.24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현근무지에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
「소득세법」 제73조,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할 것과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합산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