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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법인카드는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회사에서 회식을하거나 밥을먹거나하면 법인카드로 계산을하는데

일반 본인카드로 계산하고 정산을 받는거보다 법인카드로 긁는게 세금을 덜 낼수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본인카드로 계산하고 받는것도 괜찮은거같은데,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길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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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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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경비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은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라는 것을 따로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개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모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카드와 거의 동일하나, 법인카드가 개인카드보다 투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시 법인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것으로 개인의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