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회사에서 회식을하거나 밥을먹거나하면 법인카드로 계산을하는데
일반 본인카드로 계산하고 정산을 받는거보다 법인카드로 긁는게 세금을 덜 낼수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본인카드로 계산하고 받는것도 괜찮은거같은데,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길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경비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은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라는 것을 따로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개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모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카드와 거의 동일하나, 법인카드가 개인카드보다 투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시 법인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것으로 개인의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