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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퇴직금 + 위로금해서 9천 정도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퇴직금 5천 위로금 4천정도되는거같은데 세금이 얼마나될까요?

퍼센트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받는금액에 따라 구분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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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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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보아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시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9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9,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10)x250만원= 4,000만원

    환산급여= (9,000만원-4,000만원)x12/20=3,0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3,000만원-800만원)x60%=2,12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2,120만원=880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880만원x6% / 12 x 20 = 88만원

    지방소득세= 88만원 x 10% = 8.8만원

    약 97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을 사유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대가로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은 9천만원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국세청에서 퇴퇴직소득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E66F001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