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위로금해서 9천 정도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퇴직금 5천 위로금 4천정도되는거같은데 세금이 얼마나될까요?
퍼센트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받는금액에 따라 구분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보아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시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9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9,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10)x250만원= 4,000만원
환산급여= (9,000만원-4,000만원)x12/20=3,0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3,000만원-800만원)x60%=2,12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2,120만원=880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880만원x6% / 12 x 20 = 88만원
지방소득세= 88만원 x 10% = 8.8만원
약 97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을 사유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대가로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은 9천만원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국세청에서 퇴퇴직소득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E66F00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