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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희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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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전문가
세무회계 도율
Q.  상가 매매시 간이과세자 일경우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시, 매매가 1억 원에는 토지 분과 건물 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건물 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매매 계약서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예시)매매가: 1억 원건물 분: 6,000만 원토지 분: 4,000만 원부가가치세 계산건물 분(6,000만 원) × 4% = 240만 원이 금액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 조경업무(잡초제거 등)를 하다가 직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발생했을때에 부가세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승용차(9인승 이하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는 제한적입니다.일반적으로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1.5억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혼인 또는 출산을 기념하여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증여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리: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만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2023년 증여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여급여 사업자 등록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1번 질문: 사업자등록일 관련사업자등록일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즉, 사업을 시작한 날짜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미래의 날짜로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예를 들어, 2022년 8월 3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지금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22년 8월 31일이었다는 입증자료(예: 매출, 거래내역)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판단에 따라 소급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간이과세자 유지 여부간이과세자 요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가 (22년 당시)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만약 2022년에 게임 아이템 판매 매출이 약 4,300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 시점이 2022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불가능하다면, 2023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정리:사업자등록은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2022년 매출(4,300만 원)으로는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등록 시점이 중요합니다.2번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실업급여를 받는 기간(2022년 8월 31일 ~ 9월 13일)에 사업소득이나 매출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진신고 방법 및 결과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합니다.자진신고 시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제재금은 상당 부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온라인몰에 물건을 파는 셀러인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 대행만 해주는 업무가 아니고 국내 물품을 해외플랫폼에 올려 판매하시는 거라면,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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