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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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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관계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이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장손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재혼한 배우자, 그사이 자녀, 질문자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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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종국에는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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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그 정도나 반복성, 횟수, 기간 등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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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가 감경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어진 경우 심신미약상태를 감경요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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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가사비송사건이 대표적으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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