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격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