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심신미약이라고 감경사유로 보는거같은데요. 다른나라도 음주운전이 감경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범죄의 요건인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이며,
음주운전 자체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주취상태가 범죄의 요건이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감경사유가 된다는 말은 표현자체로 모순이 있는 것이며
주취상태가 일반적인 범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로 선해해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판례에서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도
일반적인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경사유로 삼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의적인 주취상태는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감경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어진 경우 심신미약상태를 감경요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즉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감경사유로 작용을 했던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감경사유로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은 스스로 음주한 후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