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