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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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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블로거에 제가 찍은 사진있는걸 봤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왜 남에 사진까지 퍼다 나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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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게시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본인이 배경이나 그 사람의 촬영물 주변에 나온 사진을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