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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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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앙생활로 극복하는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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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 포기 하고 양육권 포기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법정대리권이고 양육권은 실제 누가 양육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다만 성년이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사라집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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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어쩔 수 없이 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감치, 명단공개,면허정지 등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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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이놓 시 채무가 있을경우 채무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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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때 어떤식으로 양육비에 대해 정하고 이혼한것인지 여부, 이에 따른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는 하나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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