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놓 시 채무가 있을경우 채무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부부 간의 이혼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될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돈문제도 있다보니 꽤나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만약 채무가 있을 경우 이혼 시 채무 분할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상호 협의하에 분할을 하면 되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채무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혼 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 분할의 원칙은 채무가 혼인 생활 중에 발생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채무는 해당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며, 예를 들어 도박 빚이나 사치품 구입을 위한 채무는 그 채무를 발생시킨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채무 분할 시에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 목적, 채무 발생 당시 부부의 의사, 각 배우자의 변제 자력,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기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이 고려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채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시 채무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공동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맞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통 채무를 일방명의로 두고 나머지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