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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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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30년 차인 직장인 입니다 이혼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상속받은 시점, 상속이후 상속재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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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은 실제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오랜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혼과 같습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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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민법상 아래의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추정을 받지 못하고 이때 부는 아이의 인지절차를 거쳐야 아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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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별 후 감정 회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 및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나 회복되는 감정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그 회복과정 또한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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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에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어기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고, 합의에 의한 별거는 장기간 지속되면 쌍방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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