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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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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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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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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결혼전 축적한 암호화폐의 재산분할 관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전에 축적한 재산이라도 이후 증식 내지 유지되면서 혼인생활이 꽤 유지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3. 추적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결혼 전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 이전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본인명의 재산이 없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도 딱히 없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합의 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
민사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질문자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 그 서면을 보고 필요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연예인한테악플을다는사람들은 왜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 악플단 사람을 찾으면 직업, 나이 등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플을 다는 이유 또한 개인적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악플이 아니면 대부분 벌금정도로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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