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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홍여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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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축적한 암호화폐의 재산분할 관련

전 현재 미혼인데 코로나 특수때 코인 선물거래로 일반인 기준으로는 제법 되는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헷지의 중요성을 잘 아실텐데요, 현재는 자산의 공격적 증식이 아닌 보전에 더 신경쓰고 있는데 공부해보니 유일하게 제 의도대로 되지 않을 요소가 향후 결혼 후 발생할수도 있는 이혼, 그에따른 재산분할 입니다.

최근 결혼 전 특유재산도 어지간하면 재산분할 목록에 많이 포함된다는데, 그런 상황을 방지코자 아래 문의들을 드립니다.

  1. 결혼 전에 축적한 암호화폐 투자수익도 결혼 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나요?

  2. 결혼 전에 미리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개인지갑(코인저장/거래용sw) 등에 전송후 계정복구코드를 분실했다고 하면 추적이 되나요? (해외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

  3. 결혼 전에 미리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콜드월렛(코인저장/거래용HW) 등에 보관후 기기를 물리적으로 분실했다고 하면 추적이 되나요?

2,3 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 개인지갑, 콜드월렛의 존재를 모를경우/알 경우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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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이라도 이후 증식 내지 유지되면서 혼인생활이 꽤 유지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3. 추적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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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번과 3번의 경우, 배우자가 모른다면 조회를 시도하기 어려워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해당 개인지갑을 관리하는 업체에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배우자는 콜드월렛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기록을 조회한 후 해당 내역이 현존 자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시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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