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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벌새63
새까만벌새6321.03.12
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판상이혼을 한다고 가정할 때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혼인파탄의 원인이 과도한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만일 안된다면 왜 안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한 재산이거나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타방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며, 특정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암호화폐 자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