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결혼 전에 사 놓은 비트코인도 이혼시 재산 분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일 결혼을 하기 전에 비트 코인을 사 놓았다면 이 비트코인도 재산 분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이때에는 분할비율에서 그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 장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상대방으로서는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보유자로서는 다툴 것이나 재판부는 그간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관리해 온 방식 역시 고려하여 공동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