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재산에 잡히는지 궁금해요?
부부 1년 평균 월소득 정산할때 가상화폐도 재산에 잡히게되나요? 만약 잡히게 된다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히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부끼리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것도 중복으로 재산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기준으로 가상화폐는 개인별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재산 기준에 측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재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기준의 재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 등을 의미하며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월 평균 소득을 어떤 곳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맞춰 산정하느냐에 따라 그 재산여부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부부끼리 자금이체가 되는 것도 생활비 명목으로 오가는 돈과는 별개로 큰 금액이 오가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래소 계정에 있는 원화 잔액은 재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잔고가 있다고 해서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향후 가상 화폐에 대하여도 보유세가 아닌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은 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측정할 때 어느 기준으로 할 것 인지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직 변동성이 커서 어느 시점에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입금은 증여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상화폐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월소득 어떤 정산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4대보험계산하는 자산으로는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정책은 자산으로 보고 세금도 과세하기로 예고하였으므로 향후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