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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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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둘이고 급여의 실수령액은 35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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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이 일반인보다 이혼률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연예인의 이혼률과 일반인의 이혼률을 직접 비교하는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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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은 친조부모가하는데 양육비를 애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실때 친권자및양육자로 친부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친부에게 주기로 정했다면 기본적으로 친부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친부가 받은 것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증액은 애초 양육비를 정했을때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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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냥 같이 사는 것에 비해 법률혼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속을 예로들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때로 이점이 될 수 있으나 채무만 있다면 이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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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가지 상고하는 제도관련 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위 법에서는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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