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같이 사는 것에 비해 법률혼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살면 되지 왜 굳이 결혼을 해야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하면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을 하면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이 보장되어 상속 순위 1순위가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에서 배우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면에서는 배우자로서 응급상황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면회도 가능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고,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을 예로들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때로 이점이 될 수 있으나 채무만 있다면 이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매우 많고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혼인 형태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