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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이고 급여의 실수령액은 350정도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고 집사람이 아이둘을 키운다고 했을때 급여의 실수령액이 350정도이면 월 양육비는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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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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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기준표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급여액수로만 판단하지 않고,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네이버에 양육비 기준표 등을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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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급여만 기재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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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만 5세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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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했을때는 예상되는 양육비 금액은 약 100~120만원 정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녀의 나이나, 배우자의 소득 등)에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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