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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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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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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해인지 아니면 참고계시다가 결정하신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오해에서 시작되었다면 오해를 먼저 풀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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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가 이혼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에 내려가신다는 것이 어머니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식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기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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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 법적효력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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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 법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라도 해도 배우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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