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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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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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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문중(종중)에서 분리되어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종중에서 분리해 나가는 경우는 독립된 종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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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쓰레기 버리는건 어떻게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국민신문고나 시군구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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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연재해등으로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6. 8.][제목개정 2013. 8. 6.]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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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금액을 못 받는 경우에 담보물을 환가해도 물품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고 법인과의 물품대금이었다면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 이외의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은 어려울 것이나 개인사업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인대표라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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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름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개한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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