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캠프참여의 강제성 여부, 불참시 불이익 여부, 캠프의 내용 및 성격, 프로그램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판단 될 경우 연차 사용이 아닌 근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캠프 참여 의무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고 불참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적으며,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