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대표님과 연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따로 나가서 개인사업 해볼 생각은 없냐'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직원 회의(대표, 본인, 직원1명:대표님 조카 이렇게 셋이서 회의) 중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가라' 라고 완전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 내용 자체만 보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퇴사 사유는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라면, 아무리 착한 말로 권유했다고 해도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려면 명시적인 사직권고와 이에 대한 수락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향후 거취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정도로 해석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직권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가라'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볼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그걸 수락하여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사직서 등)를 해야하고, 추호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부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했다라는 증빙(문자,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 받기도 쉽지 않아보이며, 더군다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는 더더욱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모든 사유가 구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워낙 많아서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로 나가서 개인사업 해볼 생각은 없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가라'는 이야기만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등 서면 작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회적으로 사직의 제안의 의미를 담고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해고 내지 권고사직의 의사가 명확히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사표시이건 그 의사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