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을 유추해보면 회사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으며, 1월 1일에 선부여된 연차 중 사용된 3개의 경우 입사일부터 만 2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기때문에 부여 의무가 없어 퇴직시 수당을 공제하는 상황인것 같네요.정확하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차관리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적절하게 부여받았는지 확인을 원하시면 질문자님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 개수와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면 사용한 총 연차 개수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3년 7월 입사, 25년 5월 퇴사하신 것이므로 입사 첫해에 결근이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 입사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 입사 1년이 경과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각 근로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상이하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2)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근로기준법상 으로는 아직 미발생한 연차를 사전부여하게 됩니다.)귀하의 사업장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1) 전년도 12.1. ~ 12.31.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1개와2) 전년도 근무기간(8.1.~12.31.)에 비례하여 계산한 6.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함께 부여한것으로 보여집니다. 2)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사전 부여된 연차이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속기간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수거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거대상 연차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퇴직 정산시 연차수당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사전부여한 연차를 수거하는지 또는 별도 수거 없이 사용토록 하는지 연차운영 방법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팀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