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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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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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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하므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3/4~4/3, 4/4~5/4 각 기간에 결근이 발생하여 발생연차 0개가 맞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주신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간 사용이 가능한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케이스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1의 경우 토일 모두, 2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무일이 되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지정한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 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재직 중 휴직이 아닌 퇴직 후 재입사로 보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한 사정이 있거나 퇴직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왔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사한 10월 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0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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