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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4월 7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사마다 규정도 상이한 점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 정도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1. 26/04/06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차가 1개씩 지급되어 총 11개가 부여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추가로 26/01/01에 25년도에 일한 만큼인 15일 x (4.7.~12.31.까지 일수)/365 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3. 이때 '4.7.~12.31.까지 일수'라는 말은 대해서 '일수'라는 말은 내가 회사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근로한(유급휴가를 제외한) 일수(work)의 개념인 것인지 아님 단순히 4월 7일부터로 해서 주말을 포함하여 하루 이틀 삼일로 해서 카운팅되는 day의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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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미만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회계기준이라면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지만 입사일 기준이라면

      내년 4월 7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3. 주말 전부 포함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2. 상기 산정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을 경우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 매년 1월 1일로 정한 경우).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3. 역일을 말합니다. 즉,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이 1월 1일이라면, 네 맞습니다.

    2. 재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25년 5월 7일부터 26년 3월 7일 까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2026년 4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말씀하신 계산식에 따라 연차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365일로 나눈후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월력상이 일수(휴일포함)를 합산한 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