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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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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포괄근무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사전 포괄된 휴일/연장 근로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전 포괄/사후 계산에 관계 없이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사전 지급 약정)된 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있으실 겁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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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7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7.5시간 / 주 5일 근무일급제인 경우 : 일급 10,030원 * 7.5시간 =75,225원 (주휴수당은 발생 시 1일분 일급 추가 지급)월급제인 경우 : 월급 10,030원 * 195.6시간(주휴시간 포함) = 1,961,868원월급제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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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규정상으로만 보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관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까지만 사용하셔야 급여차감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1년 계약직일 경우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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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점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공휴일이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어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스케줄상 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이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휴무일 또는 휴일로 설정되어있음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있습니다. 스케줄상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있는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실시할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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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파트타임직원인지 정직원인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트타임일때와 정직원이 되었을때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이 다르지 않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계속 근로하였다면 파트타임때부터 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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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하므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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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3/4~4/3, 4/4~5/4 각 기간에 결근이 발생하여 발생연차 0개가 맞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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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주신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간 사용이 가능한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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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케이스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1의 경우 토일 모두, 2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무일이 되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지정한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 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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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재직 중 휴직이 아닌 퇴직 후 재입사로 보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한 사정이 있거나 퇴직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왔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사한 10월 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0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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