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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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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업을 진행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무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장에 있으므로 무급 동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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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일7일, 주 5일 근무시 7시간 짜리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 이상이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 https://blog.naver.com/ez_nomu/2238654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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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80%이하 출근시 1개월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의 경우 1년을 근무하였으나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질의주신 경우 지난 연차 발생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중이신것으로 보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근속기간동안 연차를 계산해보신 뒤 부족하게 부여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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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을 하였을때 미발생하지만, 지각 또는 조퇴를 하는 경우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 없이 지각을 하였어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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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대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한 주에 적어도 하루라도 출근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오 4회로 나누어 사용할때 주 1회는 출근하도록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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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 발생합니다. 23년 6월 5일 ~ 24년 4월 4일 매월 개근시 1개월이 되는 다음날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23년 6월 5일 ~ 24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4년 6월 5일에 15개 발생24년 6월 5일 ~ 25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5년 6월 5일에 15개 발생 25년 6월 5일 ~ 26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6년 6월 5일에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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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대로 3년입니다만,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 하기 3년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 22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2년 12월31일까지) -> 2023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근무 ->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3년 12월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근무 -> 24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4년 12월31일까지) -> 2025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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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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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월급 인상은 대략 언제에 한번씩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대하여 법률상 정함은 없으며 사업장마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답은 없으나. 1년 단위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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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을 다른 공휴일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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