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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15개인건지 16개 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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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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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6월 5일 입사자의 경우 1년차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6월 5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2년간 계속근로 시 추가 연차는 3년차가 되는 2026년 6월 5일에야 1일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5일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가 사용 가능하며, 16개는 아닙니다. 연차 16개는 2026년 6월 5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입사라면 25년 6월이 지났다면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속기간 1,2년까지는 15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6.5.~25.6.4.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6.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5개 발생합니다.

    23년 6월 5일 ~ 24년 4월 4일 매월 개근시 1개월이 되는 다음날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

    23년 6월 5일 ~ 24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4년 6월 5일에 15개 발생

    24년 6월 5일 ~ 25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5년 6월 5일에 15개 발생

    25년 6월 5일 ~ 26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6년 6월 5일에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입사자가 2025년 6월 5일에 재직 중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6월 5일~2024년 6월 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6월 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6월 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6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6월 5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는 15개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5일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4.6.5. 15일 발생, 25.6.5. 15일 연차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이후 1년 동안에는 1개월 당 1개의 연차(총 11개)가 발생을 하며,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는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하는 시기부터는 2년에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이에 23.6.5일 입사자의 경우 25.6월에는 2년차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26.6월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6월 5일자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년 6월 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