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3년 1월 16일에 근무해서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24년 연차는 몇개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15개인지 그보다 적은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무에 대해서는 11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년 연차는 15개가 부여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월 16일 입사해서 최종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라면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4년 1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면 24년 1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24년 1월 16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입사 후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