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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영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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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현재 선생님 한 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보통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각 1주일씩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방학 기간은 연차 사용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생님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 하루 7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첫 해에는 연차가 몇 일 발생하며, 2년 차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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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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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일7일, 주 5일 근무시 7시간 짜리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 이상이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 https://blog.naver.com/ez_nomu/22386543199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연차휴가수당은 "7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으며, 여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5인미만이나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후부터는 15개씩 발생합니다.

    3.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