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2020. 11. 22. 17:15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작은 초등 영어학원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 다음 주 부터 일을 하는데요. (정규직)
월급이 일단 60만원이라고 하는데, 평일 (5일)나가고 2시부터 5시10분 (약 3시간 정도) 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업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데 여기는 시급으로 치지 않고 그냥 정해진 게 한 달에 60만원이라고 하는데 ..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부터 일을 하기전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 2~3시간 정도씩 학원에 가서 강의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시급으로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매월 (3시간×5일+주휴 3시간)×4.345주×8,590원= 671,82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 연습시간이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연습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힘드므로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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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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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의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020. 11.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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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15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최소 세전 67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 연습시간은 근로시간이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11.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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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 등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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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8590 * 18 * 4.345 = 세전 67만원 정도입니다. 60만원 월급은 세후로 예상되는 바, 4대보험료 공제내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사용자가 월급에서 해당시간분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0. 11. 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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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연습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2020. 11. 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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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십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한 경우 질문자님의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 따른 월급은 671824원입니다.

                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연습 시간 역시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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