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작은 초등 영어학원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 다음 주 부터 일을 하는데요. (정규직)
월급이 일단 60만원이라고 하는데, 평일 (5일)나가고 2시부터 5시10분 (약 3시간 정도) 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업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데 여기는 시급으로 치지 않고 그냥 정해진 게 한 달에 60만원이라고 하는데 ..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부터 일을 하기전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 2~3시간 정도씩 학원에 가서 강의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시급으로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