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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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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할 수 없고,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 직원이었던것 처럼 위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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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추가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연장 후 연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명확한 의사소통과 연장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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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의 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주 부담금을 '당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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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이 될 것인지 인데, 통상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1인이 퇴사하였다고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 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 대체근로가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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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 발생 개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립니다.1월 1일 연차 부여 받은 이후 1월~3월까지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같이 1년이상 근무시 매 근무 일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몇개월 추가근무를 하였다고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3월 근무에 대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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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 중으로 일8시간 근무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근무)현재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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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그 안에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 부여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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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며 무심코 지인에게 흘린 말로도 신고가 되어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각됩니다. 근로자분이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가 불가하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내부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단,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것이 진단서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 후 건강상의 사유가 해제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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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최종 근무한 직장에서 근무일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상기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 수급을 한 경우 그 전 직장 근무기간은 합산 불가) 말씀하신대로 2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고, 곧바로 이직한 후 4~6개월만 근무하셨을 경우 최종 퇴직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직장 근무일을 합산하게 되며, 18개월 이내 근무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새로운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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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사용 촉진이 진행된 연차개수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습니다.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잔여 연차유급휴가 통지 및 사용촉구 통보가 있었는지, 미사용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참고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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