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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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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차가 20개면 10개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내고 사용하지 않아도 절반에 해당하는 연차만 환급을 해주고요.

이러한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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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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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사용 촉진이 진행된 연차개수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잔여 연차유급휴가 통지 및 사용촉구 통보가 있었는지, 미사용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미사용 시 모든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촉진하였기 때문에 촉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법에 위반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차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절차에 조금이라도 위반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의로 조정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용촉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계획서 제출 후 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무수령 거부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