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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 발생합니다. 23년 6월 5일 ~ 24년 4월 4일 매월 개근시 1개월이 되는 다음날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23년 6월 5일 ~ 24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4년 6월 5일에 15개 발생24년 6월 5일 ~ 25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5년 6월 5일에 15개 발생 25년 6월 5일 ~ 26년 6월 4일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6년 6월 5일에 16개 발생
Q.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대로 3년입니다만,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 하기 3년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 22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2년 12월31일까지) -> 2023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근무 ->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3년 12월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근무 -> 24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4년 12월31일까지) -> 2025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Q.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Q.  보통 월급 인상은 대략 언제에 한번씩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대하여 법률상 정함은 없으며 사업장마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답은 없으나. 1년 단위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을 다른 공휴일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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