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24-05-01 입사
2025-05-15 퇴사
위 케이스일 경우 1년미만 11개 + 5월1일자에 생긴 15개 총 26개를 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1년이 지나고 15일밖에 근무를 안하셨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내용이 있던데 이건 위 케이스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인가요..?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24년 5월 1일 ~ 25년 4월 30일 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5년 5월 1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발생 이후 계속 근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연차가 총 26개 발생하였기 때문에 26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05-01 입사하고 2025-05-15 퇴사하셨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하시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한번도 지급하지않았다면 26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질문과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예로들면 2024.5.1.입사한 경우 2025.5.1.까지 근무하고 5.2.자로 퇴사해야 새로운 15개 연차가 발생했다가 동시에 퇴사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기간으로 근속 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25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6개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05-01 입사하였고 2025-05-15에 퇴사한다면, 20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5월 15일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초과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 15일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수당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15일 수당은 366일째까지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날(즉,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그날 이후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해당 내용으로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1년 1일 후에 퇴사한 때는 이미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4.5.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이 되기까지 11일, 2025.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아래 내용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을 말하는 내용이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