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직의사 고지시기라고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다
1.근로자는 사직시 1개월 전 사직의사를 제출 하여야한다
2.위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마지막 근로일인 30일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 하고 무단 결근 후 당일 날 통화를 하여 퇴직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주 5일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을 근무 하였으며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5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임금은 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저 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니 임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고지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다른 사정 없이 단순히 퇴사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입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당일 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마지막 근로일 30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며 무효입니다.
즉, 근로자는 실제 55시간을 근무했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별도 법적 조치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임금 자체를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 절차 준수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고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