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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겸손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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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기업의 몇몇 부서는 스케줄근무를 시행합니다.

ex) 1.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일함

2. 금토 쉬고 일월화수목 일함

예시처럼 주말에도 일하는 근무표가 돌아가고 있는데 1주에 40시간 근무해도 토, 일 or 법정공휴일에 근무할시 휴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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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휴일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일 5일중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주휴일과 휴무일이 주마다 변동되므로 토일에 근무한다고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의 주휴일과 휴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케이스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1의 경우 토일 모두, 2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무일이 되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지정한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 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는 주휴일이 특정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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