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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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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평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 5월달은 5월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전 7시~3시반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을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급여는 얼마 인가요?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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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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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하고 매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일하셨다면 1주 3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월 19일(월)부터 31일(토)까지 평일은 총 9일, 해당 주 수당은 주휴수당 1회만 발생합니다.

    시급 10,030원 × 7시간 × 9일 = 632,370원

    주휴수당 = 10,030원 × 7시간 = 70,210원

    총 급여 = 632,370원 + 70,210원 = 702,580원

    주휴수당은 5월 19일 시작 주의 개근이 전제입니다. 주휴일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일요일 또는 금요일 다음 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30원/31일*13일=822,40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7,400원을 공제한 815,003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7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7.5시간 / 주 5일 근무

    일급제인 경우 : 일급 10,030원 * 7.5시간 =75,225원 (주휴수당은 발생 시 1일분 일급 추가 지급)

    월급제인 경우 : 월급 10,030원 * 195.6시간(주휴시간 포함) = 1,961,868원

    월급제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이니 근로일과 주휴일의 임금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에 45시간(=7.5시간*6일)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195.525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1,961,116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