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안줄려고 자르면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다닌지1년10개월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가 불러서 직급에 발전이 없드는데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고 고객 평가를 말하면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자르면 2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1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거부할 수 없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이상, 퇴직금은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주 15시간 이상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 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년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로 인해 2년을 근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2년치 퇴직금을 받긴 어렵고 1년 10개월 분의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