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 상병으로 산재 요양 이후 / 취업규칙에 따른 재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하 '같은 법'이라 함) 제55조[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행정해석 2009.12.23. 근로기준과-5560).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규정과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의 시급과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