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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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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병으로 산재 요양 이후 / 취업규칙에 따른 재해보상 문의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당하였을 때 본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관련법에 규정된 바가 어떤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관련법이 있나요?

이 외에 내용은 산재나 기타 관련법에 따라 상당한 금품 받았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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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 민법 등 관련한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의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산재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받아 보상을 받고 이 한도내에서는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