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병으로 산재 요양 이후 / 취업규칙에 따른 재해보상 문의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당하였을 때 본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관련법에 규정된 바가 어떤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관련법이 있나요?
이 외에 내용은 산재나 기타 관련법에 따라 상당한 금품 받았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 민법 등 관련한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의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산재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받아 보상을 받고 이 한도내에서는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