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법무사통해서 전세반환소송을 한경우에 질문
법무사를 통해 전세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경우, 재산 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집행권원,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은 법무사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 또는 화해권고 결정문 정본 등을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권원 부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송달 증명원의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송달 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판결문 정본 또는 화해권고 결정문 정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확정 증명원은 법원 민원실에서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송달 증명원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공명해야할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1일전 출마후보자에대해 결격사유를 협회에 확인요청을 제기한것은 문제가 없는건지요?
선거 운영위원회가 선거 1일 전에 출마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 요청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후보자가 이미 2개월 전에 타 단체 임원을 사임하였고, 관할 체육회에서 이를 승인했다면,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영위원회가 상대 측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선거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또한, 선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선거 운영위원회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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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해서 저희 기관도 과태료 대상일까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등이며, 학교의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급식시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의 학교는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표를 지정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는 학교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장이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대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나 기계설비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