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파악할 수 있나요?
1.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2.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될 경우 국민경제의 생산 수준인 GDP와 물가가 결정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사용하려는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정부지출, 해외 부문의 수출을 모두 더하면 국내의 총수요가 됩니다. 이때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 중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 포함된 것이라면 이를 빼주어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총수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입니다. 수요가 사전적인 개념이듯이 소비, 투자 등의 변수들은 모두 물가수준에서 한 나라 기업이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량이기 때문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서 물가와 균형 GDP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GDP를 총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수량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교과서에서 총공급이 GDP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출제되는 총수요 - 총공급 모형 관련 문제를 보면 우상향 하는 총공급 곡선을 염두에 두고 출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상향 하는 총공급 곡선이란 공급 충격을 가정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3.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을 통해 미래의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요가 증가하면 총공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공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GDP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여 경기변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4.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총공급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는 경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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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 피해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
누수 피해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누수의 원인이 된 3층 거주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3층 거주자들은 2층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우선 피해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때 보상 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누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수리 방안을 제시합니다.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
Q. 중소기업은 환헷지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환헷지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환헷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환율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환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환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Q. 손해배상에서 인정 하는 손해의 기준이 뭔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재산적 손해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의 물리적 손해를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건강상 피해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수도물이나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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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
물건을 반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반품을 많이 하거나 사용 후 반품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상품을 사용한 후 반품하거나, 반복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여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