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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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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도 면세 규정 적용 받나요?
대통령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는 관세법상 국가원수 및 그 가족, 수행원으로서 예우 및 경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대통령 전용기 탑승자의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됩니다.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탑승자들은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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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여전히 소액임차보증금 이하라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서 기존에 신고했던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변경되어 가입대상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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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자녀의 성을 부모 중 누구의 성으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양육권이 없는 경우, 또는 아버지의 성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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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인데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전세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누수를 발견하고 즉시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세입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누수를 방치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세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은 물론, 아랫집의 피해 복구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너무 커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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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것으로,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벌금이나 리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조사를 거쳐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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